'불꽃야구', JTBC 손 들어준 법원에 이의 제기
입력 2025. 10.28. 15:40:12

'불꽃야구'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JTBC와 스튜디오C1의 법정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2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영상물 제작과 배포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 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JTBC의 판정승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튜디오C1 측은 화해 권고에 불복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를 진행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JTBC와 스튜디오 C1은 지난 2월부터 제작비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JTBC 측은 C1이 제작비를 중복 청구했다고 주장했고, C1 측은 JTBC가 IP 탈취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갈등을 마무리 짓지 못했고, 현재 법적 대응까지 진행되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튜디오C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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