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녹음=유일한 보호수단" 주호민, 子 학대 혐의 사건 근황 공개
- 입력 2025. 10.29. 09:56:1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재판의 근황을 공유하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주호민
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재판 근황을 알려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 능력'"이라며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주호민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취득한 녹취록이 증거의 효력을 갖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1심은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주호민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