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오늘(30일) 전속계약 분쟁 1심 선고…법원 판단 주목
입력 2025. 10.30. 08:02:15

뉴진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1심 결과가 오늘(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선언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고, 새 팀명 ‘NJZ(엔제이지)’로 활동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하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멤버들이 회사 승인 없이 광고 계약 등을 진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전까지는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한다”며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했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법원은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까지 인용해, 멤버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양측은 본안 소송에서도 팽팽히 맞섰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 15조에 따라 계약 해지 전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뉴진스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지 효력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이후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모회사 하이브에 종속된 경영진이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 전 대표를 배제하면서 아티스트와의 소통 창구도 단절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당시 조정기일에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 △계약 해지의 적법성 △손해배상 책임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약 1년 가까이 이어진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이 법원의 첫 판단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지, K팝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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