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집단 마약 투약' BJ 세야, 징역 3년 6개월→2년…감형 이유는?
- 입력 2025. 10.30. 10:31:04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BJ세야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억5316만원에 대한 가납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박대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박대세가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피고인 스스로 의지에 의한 단약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며 "이를 고려할 때 사회와 단절하고 통제된 환경인 교정시설 내에서 교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대세의 케타민 소지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씨가 2022년 9월 집에서 케타민을 투약하고 남은 양이 같은 해 10월 경찰 출동 시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씨의 케타민 소지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박대세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에는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