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도어 손 들어줬다 "민희진 해임, 계약위반 NO"
입력 2025. 10.30. 11:03:27

뉴진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것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거나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어도어는 민희진 해임 후에도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위임하겠다는 업무 위임계약서 초안을 보내 프로듀서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도 뉴진스 프로듀서 위임을 재차 제안했다.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거절함으로써 뉴진스 활동에 공백기가 생겼다"라고 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게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의 단독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어도어 측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뉴진스 측은 즉각 이의신청과 항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만약 뉴진스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1회당 1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