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패소' 뉴진스 측 "어도어 복귀 불가능, 즉각 항소 예정"
- 입력 2025. 10.30. 11:17:1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1심 패소에 불복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뉴진스
30일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라고 알렸다.
세종 측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고,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도어 측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측은 즉각 이의신청과 항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30일) 법원은 본안 소송 1심에서도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뉴진스의 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지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