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희진, 뉴진스 부모 앞세워 여론전"
입력 2025. 10.30. 11:27:42

민희진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에서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와 어도어간의 전속계약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해임 과정에 대해 "민희진의 카톡 내용에 의하면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소송등을 준비한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피고인을 내세워 하이브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만들었다는 여론을 만들고 투자자를 알아본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피고인들의 아버지 중 한 명이 아일릿의 표절을 항의하는 메일을 쓰도록 유도했다"라며 "이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게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의 단독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어도어 측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뉴진스 측은 즉각 이의신청과 항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만약 뉴진스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1회당 1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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