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소송 완패한 뉴진스, 즉각 항소 "어도어 못 돌아간다"[종합]
입력 2025. 10.30. 11:50:47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에서 어도어 손을 들어준 가운데 뉴진스가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것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거나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민희진이 이사직에서 해임됐다하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직위에 꼭 있어야했던 것은 아니다. 원고는 민희진에게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위임하겠다는 업무 위임계약서 초안을 보내 프로듀서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후에도 뉴진스 프로듀서 위임을 재차 제안했다.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사회이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거절함으로써 뉴진스 활동에 공백기가 생겼다. 민희진이 사내이사직에서 스스로 사임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희진의 해임 과정에 대해 "민희진의 카톡 내용에 의하면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소송등을 준비한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피고인을 내세워 하이브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만들었다는 여론을 만들고 투자자를 알아본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하이브 시시티비 영상에 따르면 아일릿 멤버 세명이 하이브 사옥에 들어오면서 하니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게 확인됐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격권 침해 발언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하이브가 뉴진스를 카피한 아일릿으로 본인들을 대체하려는 주장에 대해서도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한 일부에서 유사한 점이 확인되긴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여성 아이들의 콘셉트는 지적 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밖에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뉴진스에게 210억 원을 투자, 데뷔 초부터 뉴진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뉴진스를 포기하고 다른 걸그룹에 집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뉴진스의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팬덤 형성 등을 한 후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했다. 그 결정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격권 침해를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피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여 피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신뢰관계가 안좋아지게 된다. 전속계약 통보 사유로 인정하기 힘들다.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라며 "원고와 피고 사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게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의 단독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어도어 측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뉴진스 측은 즉각 이의신청과 항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뉴진스의 계약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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