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소송 승소…"뉴진스 활동 준비 마쳐, 기다린다"
- 입력 2025. 10.30. 14:01:4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뉴진스와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뉴진스
30일 어도어는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다"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라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며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뉴진스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간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라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