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뉴진스 완패로 기운 저울추…한매연 “타당한 결과”
- 입력 2025. 10.30. 15:23:5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분쟁 1심에서 완패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어도어의 입장과 행보에 자연스레 무게가 실리고 있다.
뉴진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간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 활동의 공백은 민희진이 스스로 사내이사직을 사임한데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한 뉴진스 측이 주장한 ‘아일릿 복제’ ‘음반 밀어내기’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면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며 “뉴진스와 어도어 간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못 박았다.
판결 직후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내고,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본안 소송과 가처분, 항고 절차를 신중히 지켜봤다. 이번 결과가 아티스트들도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정규 앨범 발매 등 뉴진스의 활동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여전히 ‘함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두고 어도어 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전속계약의 신뢰성과 대중음악산업의 공정성을 위한 타당한 결과”라며 공식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매연은 “이번 판결은 K팝 산업의 근간인 전속계약 시스템의 안정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아티스트와 제작사 간 신뢰 붕괴로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계약의 신뢰성을 회복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매연의 유재웅 회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사태가 표준전속계약서 기반의 업계 관행과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아티스트와 제작사의 권익 상호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매연도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날 재판 직후에도 뉴진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돼 어도어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라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어도어의 정당성과 향후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뉴진스의 계약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