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골든타임' 놓친 뉴진스, 공백 장기화 불가피…민희진은 새출발
입력 2025. 10.31. 14:47:42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분쟁은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뉴진스가 아이돌로서의 '활동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유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하면서 사실상 뉴진스가 완패한 셈이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위반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대해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것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거나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카톡 내용을 보면 여론전 및 소송을 준비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뉴진스와 그의 부모들을 내세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계획했다"며 이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감사 절차에 따라 하이브가 확보한 해당 카톡 대화록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와 어도어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주장에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한 일부에서 유사한 점이 확인되긴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여성 아이들의 콘셉트는 지적 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밖에 음반 밀어내기,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무시 발언,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뉴진스 측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번 분쟁은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뉴진스가 앨범을 발매한지도 1년이 훌쩍 넘은 상황 속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공백기는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K팝 그룹의 수명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뉴진스는 이미 골든타임을 넘기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팬덤 '버니즈' 역시 뉴진스의 공백기가 길어지자 지난 3월 어도어 복귀를 촉구하는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뉴진스는 "우리에게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어도어 측은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멤버들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도 이번 판결에 대해 "전속계약서의 신뢰성과 대중음악산업의 공정성을 위한 타당한 결과"라며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전했다.

뉴진스의 향후 활동이 더욱 불투명해진 가운데, 민 전 대표는 독자 행보에 나섰다. 그는 최근 새 연예 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마쳤다. 민 전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공식 행보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승소 시 이들을 영입하려는 준비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희진과 뉴진스의 재결합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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