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학폭 폭로자 상대 40억 손배소 패소…소송 비용도 부담
입력 2025. 11.01. 16:02:32

조병규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7민사부(부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그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4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조병규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조병규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라는 조병규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조씨 측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고소 및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게시글을 삭제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한국에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더욱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조병규 측이 제출한 학폭 논란을 부인하는 지인 20여 명의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조병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A씨는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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