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성시경, 소속사 불법 운영→매니저 배신…이어지는 악재
입력 2025. 11.03. 10:30:05

성시경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성시경이 또 다시 악재에 부딪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으로 고발을 당한 것에 이어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매니저에게 배신을 당하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

3일 마이데일리는 성시경이 최근 10년 넘게 호흡을 맞춘 매니저와 헤어지게 됐고, 이로 인한 업무 문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이날 “성시경 전 매니저는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당사는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매니저는 그간 성시경과 관련된 공연·방송·광고·행사 등의 실무를 담당했다고. 지난 소속사에서 같이 넘어온 매니저로 좋은 호흡을 보여줬고, 여느 매니저와 다를 바 없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이 과정에서 업무상 문제를 일으키며 성시경 및 그와 관련된 외주업체, 관계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 정확한 피해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성시경과 성시경의 소속사는 해당 매니저와 업무를 즉시 종료했으며 현재 퇴사 처리한 상태다.

소속사는 “당사는 관리, 감돔 책임을 통감하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시스템을 재정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성시경은 현재 몸담고 있는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2월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오른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성시경 측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에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라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입장을 냈다.

하지만 해다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넘겨받아 관련 조사를 이어갔다. 고발인은 “성시경 측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라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주변 조직에도 준법의무가 적용된다”라고 전했다.

계속된 논란에 성시경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이들을 겪고 2011년 1월 기획사를 설립했다.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제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라며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됐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하지 못한 것,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라고 약속했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겠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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