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가담' 배우 지망생,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25. 11.05. 10:12:07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배우 지망생 A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전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1000여만 원의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았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조직에 가담했으며 자신이 수거책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가 너무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고 싶다"고 울먹였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8명은 만장일치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을 택하면서도 집행유예에 찬성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