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랙 뒤져서 흠집 찾아"…민희진, 여론전 준비 정황 카톡 공개
- 입력 2025. 11.05. 18:20:4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기업용 메신저 '슬랙'에서 하이브 소속 인기 아티스트들에 대한 흠집을 찾으라고 지시한 카톡 대화 내용이 새롭게 공개됐다.
민희진
이 카톡은 지난 30일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에서 판결문 내용 일부로 적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로 재직할 당시 모 직원에게 "업무방해로는 소를 걸 게 있는지 공정위든 상법 위반이든 배임이든 뭐든 그걸 찾아달라"며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대로 더 찾아보자. 넌 이거만 하면 돼", "잘하셨는데 결정적인 거나 더 찾아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슬랙에서 저 정도 찾으셨으니, XX(이하 그룹명 약칭)든 XX든 XX이든 XX이든 뭔가 더 있을 거다. 과거 슬랙을 지울 순 없다"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슬랙은 기업용 메신저로 널리 사용되는 플랫폼으로, 하이브는 이 플랫폼을 사내 메신저로 활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카톡 내용이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및 모 회사 하이브의 부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뉴진스)이 주장하는 원고(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사유는 하이브와 원고, 피고들 사이의 자료를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여 하이브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및 소 제기 등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낸 민희진의 사전 작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여론전, 소송 등을 준비한 정황을 인정,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