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고소 사건 ‘불송치’…경찰 “이메일 열람 정당”
입력 2025. 11.06. 20:33:29

민희진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ADOR) 대표가 하이브 전·현직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불송치로 결론 났다.

6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민 전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와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하이브 측의 이메일 열람이 회사의 정당한 권한에 따른 행위로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박 전 대표와 박 CCO가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과 이메일을 무단 포렌식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회사 자산인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았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메일 계정을 열람한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민 전 대표가 2022년 8월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하이브가 감사 목적으로 이메일을 열람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 전 대표와 함께 고소에 참여한 이 모 전 어도어 부대표의 노트북 역시 동의 없이 취거하거나 불법적으로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민 전 대표는 향후 진행 중인 민사 소송과 경영권 관련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이브가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는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측 인사들이 뉴진스 멤버들과 독립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텐아시아를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보복감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민 전 대표가 먼저 여론전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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