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쏘스뮤직, 오늘(7일) 손배소 4차 변론기일 연다
입력 2025. 11.07. 07:57:21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의 손해배상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7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월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한 바,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담당자가 비번을 알려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은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 중이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소속인 아일릿을 두고 "아일릿이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라고 주장해 빌리프랩 측은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해당 소송 네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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