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식품업체 협박 '무혐의' 처분…"명백한 무고 해당"
- 입력 2025. 11.07. 09:37:5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식품업체로부터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수홍
7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 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식품업체 대표 A씨는 지난 7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A씨의 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5억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며,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B씨로부터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수홍은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채 변호사는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A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고소 당시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박수홍 측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