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VS스타쉽 손배소…法, 강제조정 결론
- 입력 2025. 11.07. 13:35:3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손해배상 소송 선고에서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하자 법원이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
장원영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이혜진 상임조정위원장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지연 이자 등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이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지난 달 30일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가 불발, 강제조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측 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로, 법원의 결정 이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사실상 조정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탈덕수용소의 강제조정 결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강다니엘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제조정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아이브,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에스파 등 K팝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이다. 그중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악성 루머를 많이 생성했고, 이에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민형사 소송과 더불어 미국 법원에서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까지 병행했다.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