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스뮤직, 민희진 ‘뉴진스 캐스팅’ 주장 반박 “심사위원으로도 참여無”
- 입력 2025. 11.07. 17:53:1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쏘스뮤직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과거 기자회견에서 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이날 변론에서 원고(쏘스뮤직) 측은 피고(민희진) 측이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내가 뽑았다’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시켜준다는 약속 안 지켰다’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 선발 과정에 대해 원고 측은 연습생 계약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뉴진스 멤버 해린의 어머니가 ‘(쏘스뮤직 캐스팅 담당자가) 안양에서 오신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다니엘의 경우, 타 소속사 연습생이었다가 담당 직원이 쏘스뮤직으로 이직하면서 함께 캐스팅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니엘 계약 영상에는 어머니가 ‘데뷔 확정조 안되면 쏘스에 남을지 이적할지 선택권 달라’라고 하는 장면도 담겨 있다. 영상은 모두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선발됐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라며 “혜인의 경우, 쏘스뮤직 대표이사(당시 소성진 대표)가 직접 나서 부모님을 설득한 케이스이고, 하니를 선발한 오디션에 민희진은 심사위원으로조차 참여한 적 없다. 민지는 민희진이 입사 전 이미 쏘스뮤직이 선발한 상태였다”라고 강조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더니 안 지켰다’는 민희진의 주장에 대해선 민희진의 워딩으로 반박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2021년 7월 8일, 민희진은 사내 메신저 슬랙에서 박지원 당시 CEO에게 ‘르세라핌이 언제 나오든 상관하지 않겠다. 단 뉴진스는 M(민희진) 레이블로 이적시켜, M레이블의 첫 번째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2021년 8월12일 무속인과의 대화에서도 ‘나도 마지막에 나가고 싶었는데. 주인공은 마지막’이라며 뉴진스가 르세라핌보다 뒤에 데뷔하기를 희망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말했다.
민희진이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을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쏘스뮤직 측은 “원석을 발굴해 데뷔시키려면 이미지와 신뢰 없이 불가능하다. 회사의 사업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민희진의 발언으로 임직원과 소속 연예인은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은 양아치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신을 양아치라고 지칭한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피고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명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했고, 재판부는 8월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카카오톡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은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라며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쏘스뮤직과 민희진의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