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측 “쏘스뮤직, 뉴진스 데뷔 전 6개월 이상 방치”
- 입력 2025. 11.07. 18:18:2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뉴진스의 데뷔 과정을 언급하며 쏘스뮤직 측이 뉴진스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피고(민희진) 측은 이날 “이 사건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피고는 SM에서 크리에이티브로 활약했고, 소녀시대, 엑소, 레드벨벳 등 아이돌의 비주얼 디렉팅, 프로듀싱에 참여했다. 평사원으로 출발해 2017년에는 SM 등기이사로 승진했다”라며 “음악시장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디렉터로 각광 받았다. 2019년경 방시혁의 권유로 하이브 CBO(최고브랜드책임자)로 입사하게 된다”라며 “당시 방시혁은 쏘스뮤직을 인수할 예정이고, 하이브 인프라와 피고의 크리에이티브를 합쳐 아이돌 그룹을 제작해보자고 한다. ‘빅히트 인프라 50%, 민희진 크리에이티브 50%다’라고 방시혁이 설명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7월부터 하이브와 방시혁은 피고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디렉팅을 담당할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했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N팀(뉴진스)을 어도어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보고증을 보면, 글로벌 오디션을 시작으로 N팀의 콘셉트, 론칭, 준비까지 관여했고, N팀은 ‘민희진 걸그룹’으로 회자되며 기대감을 모았다. 이는 원고 측이 작성한 것”이라며 “하이브에선 여성 걸그룹이 나온 적 없었기에 민희진을 영입하면서 최초로 여성 걸그룹을 론칭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게 ‘S21프로젝트’다. S는 쏘스뮤직이고, 21은 2021년이다. 2021년에 최초로 걸그룹을 론칭 시키겠다는 것으로 명칭이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뉴진스 멤버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피고가 론칭한 첫 번째 걸그룹이라고 알고 합류했다. 그런데 데뷔 일정이 많이 지연됐다. 그 이유는 원고와 방시혁, 피고 사이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 또 음원에 관한 자료, 음악 콘셉트를 방시혁이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때 제공되지 못해 데뷔가 늦어진 것”이라며 “2021년 6월경 방시혁 당시 하이브 대표는 N팀을 최초 데뷔를 포기하고, S팀, 다른 아이돌로 데뷔한 바 있는 두 명의 멤버를 영입하고, S팀 먼저 데뷔시키겠다며 N팀과 약속을 깨 문제가 됐다. 그런 과정에서 어도어를 설립하고 분사가 되기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또 “결과적으로는 르세라핌이 원고회사에서 데뷔했고, 2022년 7월경 두 달 늦게 뉴진스가 데뷔했다. 뉴진스는 데뷔하면서부터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원고 경우, 2022년 정도 매출 180억, 2023년 뉴진스 데뷔 이후 매출액이 1100억원을 넘었다. 기자회견 등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1000억을 넘을 정도로 뉴진스는 성공했다”면서 “새롭게 문제가 된 일은 2024년 빌리프랩에서 아일릿을 데뷔시키면서다. 아일릿이 데뷔하면서부터 뉴진스와 콘셉트가 비슷하고, 표절 이슈가 있었다. 저희 쪽에서 먼저 이슈 제기한 게 아닌 사용자들, 음악 평론가, 기자들 사이에서 먼저 불거졌다. 이 부분에 대해선 가장 상처 받은 건 멤버들과 부모들이었다. 부모들의 의사를 대변해 피고가 2024년 4월 3일, 16일에 내부고발을 한다. 이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성과, 가치 지키기 위한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반작용으로 돌아온 게 경영권 탈취 감사였다. 표절 이슈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피고 측에서 전혀 외부적으로 의사표명을 한 적 없다”라며 “원고의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주가 2명이다. 80%가 하이브, 20%는 피고 측이 가지고 있다. 주식이 공개되지 않은 시장에서 20% 주주가 경영권을 탈취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를 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그 당시 불법 감사와 관련된 보도가 1700건이다. 피고는 마녀사냥 식으로 매도당했고, SNS에 악성댓글이 달려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공영방송, 일간지, 모든 인터넷 언론에서 피고는 비난과 매도를 당했다. 피고는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뷔 순서 변경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은 약속을 어겼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건 S21프로젝트를 통해 알 수 있다”라며 “S팀은 2021년 3월 이후 갑자기 생겨났다. 처음부터 기획된 걸그룹이 아니다. 첫 번째 걸그룹 데뷔로 기대하고 왔는데 르세라핌의 데뷔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방치된 것도 사실이다. 데뷔 테스트를 하게 되면 1개월 이내 결정되는데 6개월 이상 아무 소식 없이 방치됐다. 원고에게 방치된 건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했고, 재판부는 8월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카카오톡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은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라며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쏘스뮤직과 민희진의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