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소' 이천수, 고소인과 합의 "오해로 인한 해프닝"
입력 2025. 11.07. 20:10:30

이천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이천수가 고소인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제기된 이천수 사기 혐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11월 7일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이에 고소인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면서 “당사는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4일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천수가 지난 2018년 11월 지인 A씨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2021년부터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 3천만원을 보냈으나 변제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는 이천수가 자신의 지인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권유해 5억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천수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4강 신화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현재 구독자 78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 중이다.

이하 이천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제기된 이천수 사기 혐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11월 7일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고소인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이천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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