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무면허 운전 혐의’ 정동원에 기소유예 처분…재판 면했다
- 입력 2025. 11.08. 17:49:1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동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은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은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한 종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결과, 나이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이번 처분은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공갈범들에게 협박을 받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지 약 8개월 만에 내려졌다.
앞서 정동원은 2023년 당시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도로교통법상 82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은 정동원이 지난 3월 휴대전화에 담긴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며 5억원을 달라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알려졌다.
정동원의 소속사는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동원은 2023년 3월 서울 동부간선도로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