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리, '블랙리스트 손배소' 승소 확정 "상처는 남았고 공허하기만 해"[전문]
- 입력 2025. 11.09. 11:41:4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김규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김규리
9일 김규리는 자신의 SNS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손해배상 판결 확정’이라고 올린 글을 공유했다.
그는 "그동안 몇년을 고생했던건지 이제 그만 힘들고 싶다.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규리는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해라'라는 말을 들었던 것과 '집 비워져 있을 때 무슨 일 었었냐'는 질문을 들었던 것,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 서성거렸던 일 등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당시 '미인도' 영화로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화면에 제가 잡히니 어디선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작품 출연 계약 당일 날, 갑자기 취소 연락이 오기도 했었고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를 통해 나온 걸 접했을 때 sns를 통해 심정을 짧게 표현한 걸 두고 그 다음날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받았었다. 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등"이라고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김규리는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면서도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 하니 소식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동안 고생하신 변호사 팀과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 동료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낸다. 고생하셨다 모두"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규리를 비롯해 배우 문성근, 코미디언 김미화 등 36명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밥줄을 끊었다"며 2017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17일 "대한민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후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정원은 지난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고개를 숙였다.
이하 김규리 SNS 글 전문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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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몇년을 고생 했던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습니다.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
그 동안 말을 안하고 있었던 제 경험중에는..
'저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과
당시엔 저희 변호사였던 김용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로는…'집이 비워져있었을때 무슨 일은 없었는지'..
(집이 비워져있을때 국정원이 들어왔던 곳이 있었답니다),
저희집은 문서들을 버릴때
모두 알수없게 파쇄를 했기에 별일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저희동의 다른집들은
쓰레기봉투안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
(쓰레기봉투도 뒤졌나봅니다),
몇일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
당시 '미인도' 영화로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화면에 제가 잡히니…어디선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작품 출연 계약 당일날..갑자기 취소연락이 오기도 했었고…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를 통해 나온걸 접했을때
sns를 통해 심정을 짧게 표현한걸 두고
그 다음날 '가만 안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받았었고..
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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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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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하니
소식 기쁘게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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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2017년 소송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동안 고생하신 변호사 팀과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동료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