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백종원, ‘원산지 허위 표기’ 무혐의지만…가맹점주들 오늘(11일) 시위
- 입력 2025. 11.11. 11:58:0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제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의혹을 받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관련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백종원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종원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며 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장과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덮죽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적었으나, 실제로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빽다방의 고구마빵 제품에는 ‘우리농산물’이라는 표시가 있지만 일부 원료가 중국산이었다는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지난 9월 백종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들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 백종원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농약통 분무기 사용·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오뗄햄 상온 배송 의혹 등 더본코리아와 백종원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4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쳤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종원은 여러 논란으로 방송을 중단한 바. 방송 중단 6개월 만에 MBC ‘남극의 셰프’를 통해 방송 복귀에 나서자,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 등은 반발에 나서며 시위를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