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원심 뒤집혔다…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 11.11. 15:39:50

오영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해 3월 서울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강도만으로는 강제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을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이 이익에 따라야 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연극단 후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오영수가 2017년 공연을 함께 준비하면서 자신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오영수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후 오영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오영수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그 당시에 보여줬던 저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 언행들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며 "이번 사건으로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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