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V'불꽃야구' 조정 불성립…본안 소송으로
입력 2025. 11.11. 16:00:29

최강야구-불꽃야구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간 조정이 불성립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라)는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고, 양측은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앞서 JTBC와 스튜디오 C1은 '최강야구' 제작비를 두고 지난 2월부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JTBC 측은 C1이 제작비를 중복 청구했다고 주장했고, C1 측은 JTBC가 IP 탈취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반박했다.

갈등이 이어지면서 스튜디오 C1 장시원 PD는 '불꽃야구'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김성근 감독, 정근우, 이대호, 박용택 등 기존 '최강야구' 멤버들과 촬영을 이어갔다.

JTBC는 이종범을 감독으로 내세우며 '최강야구' 판을 새로 짜는 한편, 스튜디오 C1 측이 유사 콘텐츠를 제작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달 28일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를 내렸다.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영상물 제작과 배포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1억 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JTBC의 판정승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튜디오C1 측은 화해 권고에 불복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조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양측의 소송은 길어질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스튜디오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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