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1심 뒤집고 '무죄'…여성단체 "개탄스러운 판결" 반발[종합]
- 입력 2025. 11.11. 17:37:2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피해자 A씨가 유감을 표했다.
오영수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강도만으로는 강제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을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이 이익에 따라야 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연극단 후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오영수가 2017년 공연을 함께 준비하면서 자신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후 오영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2년을 구형했고,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그 당시에 보여줬던 저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 언행들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오영수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여성단체의 입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