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증인' 민희진 "구두계약은 업계 통상…어이없는 주장"
입력 2025. 11.11. 18:08:34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의 주장에 반박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이후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일제히 삭제했다.

이날 재판에는 민희진이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자신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에 나선 첫 사례였다.

민 전 대표는 이날 먼저 진행된 본인 심문에서 "뮤직비디오 감독이 완성된 작품을 소속사의 SNS나 유튜브 채널이 아닌 감독 본인의 SNS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업계 전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의 개인 채널에 올려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협업 관계에 있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존중과 작업자들의 리스펙트가 기본"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구두 협의가 기본인 업계다. 서면 사례를 찾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용역 계약서라는건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수정할 수도 없다. 엔터 업계가 타이트하게 진행되기에 그런 경우도 많다. 신유석 감독도 계약서를 마음에 안 들어했었다. 서면으로 계약하는 건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일"이라 얘기했다.

그는 어도어 측의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약간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했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이다. 그런 표현은 삼가달라"고 제지했다. 민 전 대표는 "제 입장에는 그 정도로 어이없다는 거다. 음원 수익은 어도어로 간다. 도대체 무슨 손해가 있다는 건지. 돌고래유괴단 채널은 보통 아이돌 소구대상들이 보는 채널이 아니다. 광고 업계나 그런 데서 보는 채널인데 그런 채널에 올라가면 저희 입장에서는 소구 대상이 아닌 광범위한 오픈이 될 수 있다. 그 기회를 얻으면 어도어가 더 이득을 얻는 건데 어떻게 손해인지 모르겠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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