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돌고래유괴담 일감 몰아주기 주장→민희진 "억지주장"
입력 2025. 11.11. 18:35:16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어도어와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졌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민희진 전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이후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일제히 삭제했다.

이날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돌고래유괴단에 과도한 단가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돌고래유괴단에 지급된 금액은 약 33억 원으로, 다른 제작사보다 3~4배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

어도어 측은 "원고는 2023년 1년간 뮤직비디오 4편 용역 대금으로 돌고래유괴단에 33억 원을 지급했다"면서 "33억 원이 돌고래유괴단 2023년 매출액 132억 원의 25%인 것 알고 있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그렇겠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한 이면 합의 계약 관련 기사를 보이며 "돌고래유괴단은 영업이익 7억 원에 불과한데, 카카오와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라서 2026년까지 누적 이익을 180억 원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증인도 알고 있는 내용이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아니다. 저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로부터 카카오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해줬냐"고 질문 한 것에도 민 전 대표는 "아니요? 저는 전달을 했을 거다. 기억이 안 나지만"이라고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희진이 회계사 출신인 L부대표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돌고래유괴단이 카카오 계약에 따라서 18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하는 걸 알고 일감 몰아준 거 아니냐"고 물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제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남의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서 몰아주기에는 신우석이 인건비를 너무 안 받았다. 하이브 1편 제작비로 우린 5~6편을 만들었다. 비교만 해봐도 알 수 있다. 어떻게 일감 몰아주기가 되나. 한 번 출장 가서 여러 번 촬영한 게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 억지주장이고 모함이다"라고 주장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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