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2심도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25. 11.12. 17:05:2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에서 박수홍 친형 A씨와 형수 B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배우자 B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선 1심과 달라지지 않은 형량이다.
검찰은 "A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 기간과 금액과 태도를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A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해당 재판의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