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뉴진스 해린·혜인, 민희진 떠나 어도어로 복귀
- 입력 2025. 11.12. 17:45:45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돌아와 향후 활동을 이어간다.
뉴진스 해린-혜인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한 끝에,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 활동의 공백은 민희진이 스스로 사내이사직을 사임한데 따른 결과"라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029년까지 유효하다.
판결 직후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본안 소송과 가처분, 항고 절차를 신중히 지켜봤다. 이번 결과가 아티스트들도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고,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어도어 측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뉴진스 측은 즉각 이의신청과 항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30일 선고 직후에도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이 즉각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뉴진스 5인은 민 전 대표 없는 어도어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이어왔지만, 1년 여만에 일부 멤버가 어도어와 화해하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두 멤버만이 어도어로 복귀하면서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민지, 하니, 다니엘 세 멤버의 뜻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향후 세 멤버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