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원 복귀설’ 속 내일(14일) 빌리프랩 VS 민희진, 손배소 4차전
입력 2025. 11.13. 07:30:49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5인 전원이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1년 만에 소속사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적공방은 계속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오는 14일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10월 3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2주 뒤로 연기됐다.

앞서 빌리프랩은 지난해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불법 감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아일릿(빌리프랩 소속)이 뉴진스(어도어 소속)를 표절했다고 말해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PPT를 통해 해당 사건의 쟁점인 표절 의혹에 대해 다퉜다.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카피를 주장한 헤어윕, 팔 돌리기, 앉는 동작 등 세 가지 안무에 대해 “뉴진스 전후에도 여러 차례 사용된 개별 동작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개별 동작에 표절을 주장한다면 모든 아이돌에게 표절 낙인찍기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만물 민희진 설’에 대해서도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은 고유한 개성을 바탕으로 각종 기록을 경신했다. 단순 카피였다면 국내외에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일릿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대중, 언론, 평가도 음악적 색채가 같다고 한다. 핵심 콘텐츠, 콘셉트가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반응”이라며 ▲한복 화보 ▲데뷔 후 첫 공식 석상 등장 방식 ▲헤어, 메이크업 등 스타일링 ▲앨범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상의를 거쳐 복귀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도 돌아오겠다는 뜻을 전했다. 해당 판결과 함께 뉴진스 복귀가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