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복귀하는데…오늘(14일) 빌리프랩 VS 민희진, 표절 손배소 변론
입력 2025. 11.14. 08:00:0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20억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오늘(14일) 열린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기일은 당초 지난 10월 31일 예정됐으나, 2주 연기됐다.

앞서 빌리프랩은 지난해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불법 감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아일릿(빌리프랩 소속)이 뉴진스(어도어 소속)를 표절했다고 말해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PPT를 통해 뉴진스, 아일릿의 표절 공방을 다뤘다. 빌리프랩 측은 뉴진스의 Y2K·복고 콘셉트와 아일릿의 공주풍 마법소녀 콘셉트의 차이를 설명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유사성 근거로 제시한 ▲데뷔 초 패션 브랜드 행사 참석 ▲코엑스 전광판 광고 ▲안무 동작에 대해 “다양한 아이돌이 사용해 온 범용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물 민희진 설’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은 고유한 개성을 바탕으로 각종 기록을 경신했다. 단순 카피였다면 국내외에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일릿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 데뷔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캡처를 제시하며 대중, 언론, 평론가들이 먼저 표절을 의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하지 않았다기엔 두 팀 간 우연적 요소로 설명이 불가능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유사성이 확인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어도어는 지난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상의를 거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가 향후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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