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앞세워…경찰, 2000억대 폰지사기 일당 69명 송치
입력 2025. 11.14. 17:04:43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유명 가수를 앞세워 폰지사기 수법으로 19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폰지사기 조직 공동대표 A(43)씨와 B(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같은 혐의로 가수 C(54)씨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투자자 약 3만 명으로부터 불법 투자금 2,089억 원을 끌어모은 뒤, 그 중 306명에게 190억 원을 가로챈 폰지사기 수법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돌려막기식 사기를 뜻한다.

특히 이들은 유명 가수 C씨를 회사의 부의장겸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C씨의 인지도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150%를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하겠다"거나 "해외 은행 설립 사전출자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40% 금리 이자와 우대 금리 혜택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범행은 A씨와 B씨가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다 한계에 봉착해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탄로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일부 피해자는 암 치료비나 집 재개발 보상금 등을 투자해 생계가 위협 받게 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에 이요한 22개 계좌의 거래내역 4만 건을 분석, 93억8,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찾아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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