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 측 “민희진, 팬덤 없는 아일릿 공격…좌표찍기 대성공”
입력 2025. 11.14. 17:50:0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빌리프랩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장한 그룹 아일릿, 뉴진스 간 표절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피해를 토로했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 PPT를 통해 해당 사건의 쟁점인 표절 의혹에 대해 다퉜다.

이날 빌리프랩 측 변호인은 “피고(민희진)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지만 표절은 복제행위, 조작행위다. 독창성이 없는 아이디어,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건 표절의 영역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 발언을 들여다보면 (아일릿과 뉴진스 간) 사진 포즈, 표정이 비슷하고, 안무 동작, 뮤비 한 장면이 비슷하다고 한다. 저작권 전문가들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 교수님은 뉴진스 안무 동작과 아일릿 안무 동작은 유사하지 않아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면서 “전형적인 안무 동작까지 표절로 인정한다면 사회적 피해가 일어날 거라 지적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가 문제 삼은 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주장대로라면 향후 아이돌 안무는 표절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피고는 동그라미가 비슷하다, 일부 단어가 비슷하다고 한다. 동그라미 포맷은 구글링만으로 쉽게 검색가능하다. BTS(방탄소년단) 리브랜딩 자료에서도 등장한다. 피고가 표절 근거라 주장하는 단어인 ‘청순 미소녀’ ‘언더독’도 일반적인 단어다. 마치 은행광고를 하면서 ‘믿음’ ‘신뢰’ 키워드가 겹치니 표절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일릿의 기획 내용은 이미 잡혀 있었고, 기존 기획안에 등장한다. 뉴진스 기획안은 2022년 전 자료이며 아일릿 기획방향과 달랐기에 참고한 것도 없었다”라며 “또한 해당 자료는 하이브 업무 자료이기에 피고의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피고는 표절 모방 주장이 의견 표명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여자아이들이 취할 수 있는 콘셉트는 청순, 걸크러쉬에 한정된다. 유사성 논란이 발생하는 건 일반적이고, 자연스럽다”라며 “NJZ 역시 다른 선행 그룹과 비슷하다. 로고의 경우, 다른 걸그룹과 비슷하다는 지적 받았다. 일본 걸그룹 스타일링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피고는 최근 OOAK를 설립했다. 지문 모양 등 기존 다른 회사의 브랜딩과 유사하다는 비난을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실제 피고 기자회견 이전 아일릿의 주요 키워드는 ‘감사하다’ ‘응원한다’ ‘귀엽다’ 등 긍정 키워드가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표절’ 키워드가 급부상 했으며 ‘불쌍하다’ ‘악의’ 등 부정 키워드가 나왔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피고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25년 이상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표절 논란이 가져올 파급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익명 대중의 일부 반응을 가져와선 안 됐으나 무시하고 한 기자회견은 정당화될 수 없다. 대중의 사랑을 바라보던 아일릿 10대 소녀들의 꿈을 밟았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에 팬덤 조차 생성되지 않은 아일릿을 공격했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표절 의혹을 받았을 때 업계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였다. ‘버블검’ 당시, ‘흔히 찾을 수 있는 형태는 표절이 될 수 없다. 표절 공식 리포트를 제출하고 입증하라’ 했음에도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도어 경영진과 카톡 대화도 실제 법적으로 표절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개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 해당 직원도 ‘승산이 없다, 여론전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무리한 표절을 주장하면 이 사건이 명예훼손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감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적대응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법무법인이 검토했단 건 빼라고 이야기한다. 하이브를 겁주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절 이슈를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대중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이용한 거다.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여론전을 실행한 것”이라며 “하이브의 7대 죄악 문서를 보면 아일릿과 뉴진스 부모를 여론전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실제 피고 기자회견은 대다수 사람들이 시청해 큰 반향 일으켰고, 국민 관심사로 등극했다. 유튜브 조회 수도 100위권 중 상위권에 있었다. 거센 후폭풍으로 원고와 아일릿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왔다. 대중들의 수위 높은 비난이 쏟아졌고, 피고의 좌표 찍기는 대성공을 거뒀다”라고 호소했다.

빌리프랩은 지난해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불법 감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아일릿(빌리프랩 소속)이 뉴진스(어도어 소속)를 표절했다고 말해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아일릿 데뷔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캡처를 제시하며 대중, 언론, 평론가들이 먼저 표절을 의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하지 않았다면 두 팀 간 우연적 요소로 설명이 불가능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유사성이 확인된다”라고 주장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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