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측 “아일릿, 뉴진스 레퍼런스 삼아…표절 제기=정당한 의견 표명”
- 입력 2025. 11.14. 18:24:4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그룹 아일릿, 뉴진스 간 표절 주장에 정당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 PPT를 통해 해당 사건의 쟁점인 표절 의혹에 대해 다퉜다.
이날 피고(민희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원고 변론의 근본적 문제점부터 말하겠다. 원고와 하이브는 유사성 논란, 카피 이슈 자체를 부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사를 통해 피고를 사찰했다. 개인 대화 내용을 유출시켰고, 감사 이후 1700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졌다”라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허위라는 게 증명하기 어렵자, 피고의 사적 대화 내용을 무분별하게 제시하면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의 경위는 갑작스럽게 이어진 하이브 감사와 쏟아지는 보도 때문에 택한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가 기획한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언론플레이가 왜 시작됐는지 원인이 되는 표절 문제를 제기하고,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한계를 지적하고, 내부고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일릿, 뉴진스 표절 문제를 지적하는 건 2시간의 기자회견에서 5분 내외였다. ‘카피’ ‘표절’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사건으로 몰아가고,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본질과 쟁점에 집중하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표절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아일릿, 뉴진스의 데뷔 후 등장 방식이 다르다고 했으나 공식석상 방식이 그대로 따라했다는 건 관련 기사가 있다. 아일릿의 스타일링이 (뉴진스와) 비슷해서 많은 대중들이 ‘뉴진스인 줄 알았다’고 한다. 이에 피고는 뉴진스의 이미지가 소모되고, 희석되는 거라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한복 화보에 대해선 “원고 측은 기사에 나온 한복 사진을 가져와 한복 화보 개념이 존재하는 것인데 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피고 발언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 한복 사진을 찍은 게 아닌, 뉴진스와 이일릿을 비교하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전체적인 색감, 배경, 구도, 인물 배치 모습, 표정, 시선 처리 등이 너무나 유사하다. 피고가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라며 “원고는 ‘만물 민희진 설’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같이 협업한 스태프들의 성과를 보호하고, 하이브에 대해 부당한 제작 과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무 유사성에 관해 피고 변호인은 “안무에 관한 피고 발언도 뉴진스 안무가들이 고생해서 만든 키 동작을 아일릿이 허락 없이 사용한 걸 지적한 것”이라며 “만약 원고와 같이 개별동작을 살펴보더라도 뉴진스 핵심안무는 머리, 팔 전환 등이 창작적으로 조합된 ‘뉴진스 시그니처’ 안무다. 예를 들어 ‘어텐션’의 핵심 안무는 헤어 윕, ‘디토’의 팔 돌리기다. 그러나 원고는 각각 동작들 찾아와 유사하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광판 광고 또한 “원고는 아일릿 홍보를 위해 뉴진스처럼 전광판 광고를 하면서 뉴진스를 레퍼런스 삼은 건 사실이다. 아일릿 데뷔 전, 뉴진스 전광판 이미지를 보여주며 아일릿 전광판 감독에게 비슷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기획안 표절에 대해선 “원고는 구술과정 당시, 7월 기획안을 제출했다. 날짜를 특정해 제출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바 없다. 구체적으로 아일릿의 콘셉트가 어떻게 확정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페이지만 보더라도 전혀 다르다. 아일릿 기획안은 뉴진스와 형식이 비슷하다. 원고는 ‘슈퍼 리얼 미’ 단순 단어로 7월에 다 정해져있다고 했다. 뮤직비디오나 멤버 개별 이미지가 정해져있지 않기에 신빙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하이브 직원이 양심제보를 했다. 뉴진스의 기획안을 전달했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다. 원고는 뉴진스의 기획안을 본 적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라며 “2023년 7월 21일은 아일릿 멤버가 선발되기도 전이다. 그때 이미 구체적인 콘셉트가 확정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원고는 표절 영상에서 아일릿 기획안이 9월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문제 본질을 회피하고 무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뉴진스도 다른 아이돌과 비슷하다, 뉴진스도 표절이다를 주장한다. 아일릿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뉴진스를 떠올리며 의문을 제기했다. 뉴진스를 보면서 다른 걸그룹이 생각나지 않았지만 아일릿을 보면서 뉴진스가 생각났다는 건 대중들의 평가다. 평론가들도 비했다. 표절이 아닌 것 증명하려면 아일릿을 어떻게 기획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대중들이 말하고 있다”라며 “결론은 이 사건의 발언은 피고가 어도어 대표이자 뉴진스 제작자로서 다방면으로 유사성이 지적되자 정당한 의견을 표명한 거다. 표현이 과장되어 있더라도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업무방해 성립될 여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지난해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불법 감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아일릿(빌리프랩 소속)이 뉴진스(어도어 소속)를 표절했다고 말해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아일릿 데뷔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캡처를 제시하며 대중, 언론, 평론가들이 먼저 표절을 의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하지 않았다면 두 팀 간 우연적 요소로 설명이 불가능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유사성이 확인된다”라고 주장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