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아일릿 희생양 삼아”VS“정당한 의견 표명”…4차 변론도 ‘첨예’ [종합]
- 입력 2025. 11.14. 19:14:26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빌리프랩 측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4차 변론기일에서도 PPT를 통해 표절 의혹을 다퉜다.
아일릿, 뉴진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 준비 서면을 PPT로 제출해 변론을 펼쳤다.
이날 민희진 측은 카카오톡 내용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공개 PT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이에 재판부는 “PPT는 하되 카카오톡 내용은 제외하라”면서 “변론은 구술주의가 원칙이고, PPT가하는 건 재판부가 알기 쉽게 하는 보조 자료로 원칙적인 변론 방법은 아니다. 각자의 사정을 종합해서 하는 걸로 결정하겠다. 원고 측에서 PPT 자료 중 카톡 인용 자료는 건너뛰는 방법으로 해서 구술로 변론해 달라”라고 했다.
또 민희진 측은 서면을 재판 당일에 제출함으로써 빌리프랩 측이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할 수 없게 해 재판부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변론은 미리 내는 게 원칙이다. 다음 기일부터는 모든 선면을 늦어도 일주일 전까지 낼 것을 명한다”라고 전했다.
변론은 원고(빌리프랩) 측부터 진행됐다. 빌리프랩 측 변호인은 “피고(민희진)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지만 표절은 복제행위, 조작행위다. 독창성이 없는 아이디어,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건 표절의 영역이 될 수 없다”라며 “피고 발언을 들여다보면 (아일릿과 뉴진스 간) 사진 포즈, 표정이 비슷하고, 안무 동작, 뮤비 한 장면이 비슷하다고 한다. 저작권 전문가들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 교수님은 뉴진스 안무 동작과 아일릿 안무 동작은 유사하지 않아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전형적인 안무 동작까지 표절로 인정한다면 사회적 피해가 일어날 거라 지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문제 삼은 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주장대로라면 향후 아이돌 안무는 표절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피고는 동그라미가 비슷하다, 일부 단어가 비슷하다고 한다. 동그라미 포맷은 구글링만으로 쉽게 검색가능하다. BTS(방탄소년단) 리브랜딩 자료에서도 등장한다. 피고가 표절 근거라 주장하는 단어인 ‘청순 미소녀’ ‘언더독’도 일반적인 단어다. 마치 은행광고를 하면서 ‘믿음’ ‘신뢰’ 키워드가 겹치니 표절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일릿의 기획 내용은 이미 잡혀 있었고, 기존 기획안에 등장한다. 뉴진스 기획안은 2022년 전 자료이며 아일릿 기획방향과 달랐기에 참고한 것도 없었다”라며 “또한 해당 자료는 하이브 업무 자료이기에 피고의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피고는 표절 모방 주장이 의견 표명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여자아이들이 취할 수 있는 콘셉트는 청순, 걸크러쉬에 한정된다. 유사성 논란이 발생하는 건 일반적이고, 자연스럽다”라며 “NJZ 역시 다른 선행 그룹과 비슷하다. 로고의 경우, 다른 걸그룹과 비슷하다는 지적 받았다. 일본 걸그룹 스타일링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피고는 최근 OOAK를 설립했다. 지문 모양 등 기존 다른 회사의 브랜딩과 유사하다는 비난을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실제 피고 기자회견 이전 아일릿의 주요 키워드는 ‘감사하다’ ‘응원한다’ ‘귀엽다’ 등 긍정 키워드가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표절’ 키워드가 급부상 했으며 ‘불쌍하다’ ‘악의’ 등 부정 키워드가 나왔다”라며 “피고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25년 이상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표절 논란이 가져올 파급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익명 대중의 일부 반응을 가져와선 안 됐으나 무시하고 한 기자회견은 정당화될 수 없다. 대중의 사랑을 바라보던 아일릿 10대 소녀들의 꿈을 밟았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에 팬덤 조차 생성되지 않은 아일릿을 공격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가 표절 의혹을 받았을 때 업계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였다. ‘버블검’ 당시, ‘흔히 찾을 수 있는 형태는 표절이 될 수 없다. 표절 공식 리포트를 제출하고 입증하라’ 했음에도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도어 경영진과 카톡 대화도 실제 법적으로 표절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개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 해당 직원도 ‘승산이 없다, 여론전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무리한 표절을 주장하면 이 사건이 명예훼손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감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적대응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법무법인이 검토했단 건 빼라고 이야기한다. 하이브를 겁주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절 이슈를 내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 대중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이용한 거다.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여론전을 실행한 것”이라며 “하이브의 7대 죄악 문서를 보면 아일릿과 뉴진스 부모를 여론전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실제 피고 기자회견은 대다수 사람들이 시청해 큰 반향 일으켰고, 국민 관심사로 등극했다. 유튜브 조회 수도 100위권 중 상위권에 있었다. 거센 후폭풍으로 원고와 아일릿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왔다. 대중들의 수위 높은 비난이 쏟아졌고, 피고의 좌표 찍기는 대성공을 거뒀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변론의 근본적 문제점부터 말하겠다. 원고와 하이브는 유사성 논란, 카피 이슈 자체를 부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사를 통해 피고를 사찰했다. 개인 대화 내용을 유출시켰고, 감사 이후 1700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졌다”라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허위라는 게 증명하기 어렵자, 피고의 사적 대화 내용을 무분별하게 제시하면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의 경위는 갑작스럽게 이어진 하이브 감사와 쏟아지는 보도 때문에 택한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가 기획한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언론플레이가 왜 시작됐는지 원인이 되는 표절 문제를 제기하고,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한계를 지적하고, 내부고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일릿, 뉴진스 표절 문제를 지적하는 건 2시간의 기자회견에서 5분 내외였다. ‘카피’ ‘표절’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사건으로 몰아가고,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본질과 쟁점에 집중하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표절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아일릿, 뉴진스의 데뷔 후 등장 방식이 다르다고 했으나 공식석상 방식이 그대로 따라했다는 건 관련 기사가 있다. 아일릿의 스타일링이 (뉴진스와) 비슷해서 많은 대중들이 ‘뉴진스인 줄 알았다’고 한다. 이에 피고는 뉴진스의 이미지가 소모되고, 희석되는 거라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한복 화보에 대해선 “원고 측은 기사에 나온 한복 사진을 가져와 한복 화보 개념이 존재하는 것인데 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피고 발언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 한복 사진을 찍은 게 아닌, 뉴진스와 이일릿을 비교하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전체적인 색감, 배경, 구도, 인물 배치 모습, 표정, 시선 처리 등이 너무나 유사하다. 피고가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라며 “원고는 ‘만물 민희진 설’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같이 협업한 스태프들의 성과를 보호하고, 하이브에 대해 부당한 제작 과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무 유사성에 관해 피고 변호인은 “안무에 관한 피고 발언도 뉴진스 안무가들이 고생해서 만든 키 동작을 아일릿이 허락 없이 사용한 걸 지적한 것”이라며 “만약 원고와 같이 개별동작을 살펴보더라도 뉴진스 핵심안무는 머리, 팔 전환 등이 창작적으로 조합된 ‘뉴진스 시그니처’ 안무다. 예를 들어 ‘어텐션’의 핵심 안무는 헤어 윕, ‘디토’의 팔 돌리기다. 그러나 원고는 각각 동작들 찾아와 유사하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광판 광고 또한 “원고는 아일릿 홍보를 위해 뉴진스처럼 전광판 광고를 하면서 뉴진스를 레퍼런스 삼은 건 사실이다. 아일릿 데뷔 전, 뉴진스 전광판 이미지를 보여주며 아일릿 전광판 감독에게 비슷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기획안 표절에 대해선 “원고는 구술과정 당시, 7월 기획안을 제출했다. 날짜를 특정해 제출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바 없다. 구체적으로 아일릿의 콘셉트가 어떻게 확정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페이지만 보더라도 전혀 다르다. 아일릿 기획안은 뉴진스와 형식이 비슷하다. 원고는 ‘슈퍼 리얼 미’ 단순 단어로 7월에 다 정해져있다고 했다. 뮤직비디오나 멤버 개별 이미지가 정해져있지 않기에 신빙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하이브 직원이 양심제보를 했다. 뉴진스의 기획안을 전달했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다. 원고는 뉴진스의 기획안을 본 적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라며 “2023년 7월 21일은 아일릿 멤버가 선발되기도 전이다. 그때 이미 구체적인 콘셉트가 확정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원고는 표절 영상에서 아일릿 기획안이 9월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문제 본질을 회피하고 무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뉴진스도 다른 아이돌과 비슷하다, 뉴진스도 표절이다를 주장한다. 아일릿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뉴진스를 떠올리며 의문을 제기했다. 뉴진스를 보면서 다른 걸그룹이 생각나지 않았지만 아일릿을 보면서 뉴진스가 생각났다는 건 대중들의 평가다. 평론가들도 비했다. 표절이 아닌 것 증명하려면 아일릿을 어떻게 기획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대중들이 말하고 있다”라며 “결론은 이 사건의 발언은 피고가 어도어 대표이자 뉴진스 제작자로서 다방면으로 유사성이 지적되자 정당한 의견을 표명한 거다. 표현이 과장되어 있더라도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업무방해 성립될 여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지난해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불법 감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말해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아일릿 데뷔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캡처를 제시하며 대중, 언론, 평론가들이 먼저 표절을 의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어진 구술변론에서 원고 측은 “원고의 배신행위부터 살펴봐야 한다. 2023년말경부터 뉴진스를 데리고 지배 범위를 이탈하려 한다. 이후 1심 본안 판결도 오늘 확정이 났는데 표절 의혹 제기도 사전 작업이고, 피고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뉴진스 부모를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부당하게 만들었다는 여론을 만든 것은 유력한 증거”라며 “피고가 어도어 등 뉴진스를 가지려면 고유 어도어 지분을 스스로 팔거나, 계약 위반이 필요하다. 그러나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자 피고는 하이브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하고, 아티스트 평판을 훼손한다. 희생으로 선택된 게 하이브 레이블 막내였던 아일릿이다. 갓 데뷔해서 싸울 팬덤이 없어 손쉽게 공격 가능한 거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2월 피고는 이상우(전 어도어 부대표)에게 하이브 경영진을 괴롭힐 아이템을 정리하라 지시한다. 피고는 이때부터 언론을 쓰고, 하이브가 싸잡힐 때 어떻게 빠져나올지 여론전을 기획한다”면서 “피고가 객관적 근거를 찾거나 검증을 활용하려 했다면 이상우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법률 자문을 받자고 한다.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다. 철저히 사전에 기획된 여론전”이라고 봤다.
또 “2024년 4월 아일릿 데뷔 일정이 공개되자 이상우는 나오지 않은 음원을 가지고 사재기 공격을 계획했다. 뉴진스, 어도어를 피고가 가지기 위해서다. 아일릿이 콘셉트 필름을 공개한 날, 위약금을 계산 중이었다. 벤처캐피탈과 식사 후 이상우에게 ‘데리고 나와라가 중론’, 여기서 데리고 나와는 뉴진스다”라며 “이후 이상우는 애널리스트에게 뉴진스의 쇼츠를 보여주며 셀 리포트로 쓰도록 유도했다. 이상우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쇼츠 영상을 애널리스트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법정에서 공개되는 걸 극도로 꺼리는 건 사담이어야 한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이 대화들이 사담이 절대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상우는 직접 어딘가 보여줄 스크립트를 짜고, 피고에게 피드백을 요청한다. 보이그룹 3팀, 걸그룹 2팀을 거론하며 베껴대는걸 강조하라고 하지만 정작 근거는 없다”라며 “피고가 악플을 긁어모으는 동안 표절 의혹은 전혀 없었다. 아일릿 데뷔 직후 피고는 본격적인 여론전을 계획했다. 2024년 3월 28일, 피고는 아일릿을 묶어 뉴진스 카피하는 여러 자료를 준비하라고 한다. 4세대로 유명한 그룹들을 묶어 카피를 주장하라는데 ‘만물 민희진 설’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뉴진스 카피 리포트를 보면 다른 엔터사 남녀그룹을 가리지 않고 모니터링 했고, 갓 데뷔한 아일릿을 목표로 삼았다. 근거는 커뮤니티 댓글, 악의적으로 편집된 쇼츠가 전부다. 누가 누굴 따라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다른 그룹을 레퍼런스로 종종 삼았던 피고에게 묻고 싶다. 부실하고 근거라 볼 수 없는 것들로 뉴진스 부모를 끌어 들인지 의문이다. 뉴진스 부모님과 회의하며 구상한 구체적인 여론전은 ‘아류’ 표현도 대중이 아닌, 피고에서 나온 말이다. 2024년 4월 29일 ‘계획변경 땡긴다, 4월 3일 1차 보내, 우린 여론전 준비’라고 이상우와 신동훈에게 지시하고 있다. 피고의 의혹제기는 감사 이전부터 계획된 여론전”이라고 밝혔다.
원고 변호인 측은 “이렇게 땡긴 여론전의 일환으로 인기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를 신우석 감독과 함께 출연시켜 다른 아이돌이 카피캣임을 연상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한다. 뉴진스 부모님들이 항의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이상우, 신동훈이 만들어냈다. 항의서 문서를 구글로 만들어냈는데 이상우는 항의서를 만들어가며 보고하고 수정지시를 받았다. 또 피고가 넣어라 한 사항들을 추가한다. 1차로 보낸 뒤 이상우는 하이브의 7대 죄악을 작성해 피고에게 보고한다. 대중들을 소위 ‘갈라치기’ 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각색 또는 과장해서 대중을 선동한다. 피고가 세운 액션 플랜은 여론전”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민희진의 기자회견으로 인한 원고 손해에 대해 “비방 이후 아일릿의 앨범 주문량이 급감하고, 광고 집행도 중단됐다. 멤버 출연 콘텐츠마다 피고와 같은 편이 된 뉴진스 팬들, 누군가 욕을 하고 싶은 악플러들이 몰려와서 악플을 달았다. 아일릿 멤버들은 꿈을 안고 오랫동안 데뷔 준비를 했다. 그런데 노력을 피고는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아일릿 멤버들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라고 하는데 원고는 ‘너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원고와 아일릿이 받은 부당한 공격은 피고로 촉발됐다”라며 “피고는 어도어를 헐값에 팔기 위해 평판 떨구기를 대외적으로 한다. 법률가들의 반대의견을 무릅쓰며 여론 선동하고 다시 선동된 여론을 근거로 내세우며 피고는 뒤에 숨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피고 측은 “원고는 피고 모든 행위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하려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아일릿 콘셉트가 뉴진스와 비슷하다는 평가는 대중, 업계에서 먼저 퍼졌다. 뉴진스 소속사 대표이자 기획한 자로서 각 레이블 간 고유성 존중하기 원한다면 따라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며 “원고는 기획안 관련해서 아직까지 아일릿의 기획 방향을 제출하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를 공격하기 좋은 대화 내용만 짜깁기해서 또 다시 피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하이브 감사, 언론플레이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자회견 기획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어도어 대표로서 아일릿, 뉴진스가 유사하다, 하이브 레이블의 문제를 제기하자 감사 착수가 제기됐다. 이후 며칠 뒤 경영권 탈취 프레임을 씌우고, 1700건의 기사가 쏟아졌다. 이땐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가혹한 숫자”라며 “당시 방시혁 의장이 범죄혐의로 수사 받았지만 100건 이상 나오지 않았다. 언론 포화 속에서 자신과 어도어 입장 대변할 기자회견 택한 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좌표 찍어서 매장한 건 원고, 하이브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피고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객관적 요건도 성립하지 못한다”라며 “대법 판결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는 스스로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원고는 비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아직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공식 입장문은 어도어 명의로 발표한 것. 기자회견 역시 피고가 2시간 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이었을 뿐, 긴 기자회견에서 어떤 부분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명예훼손한지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원고는 포기하고, 피고의 카톡을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일릿을 ‘뉴진스 아류’ 표현에 대해선 “원고는 피고가 먼저 ‘뉴진스 아류’라는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뉴진스 아류라는 평가가 대중에게 나왔다. 외국에서도 아일릿 영상에 대해 뉴진스인줄 알았다는 댓글이 있고, 9만명 이상 공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획안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원고는 기획안을 보고 따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부 직원 제보가 있었다. 전문가 분석 기사에서도 3년간 터울이 있는데도 내용이 유사하다, 형식도 유사하다는 평가다. 걸그룹 계보를 시각적으로 사용하고, ‘부흥기’ ‘청순 미소녀’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외 ‘언더독’ ‘대형기획사 출신’ 등 유사성이 많다”면서 “피고는 유사 콘셉트가 나온 것에 대해 하이브 대표에 지적한다. 이후 문제제기했지만 하이브는 참고 넘어가라는 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
안무 내용에 대해 “뉴진스의 키 안무를 허락받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안무가들의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 허위사실이 아니다. 어도어 대표로서 하이브 체질개선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아일릿의 앨범이 판매되다 기자회견 이후 감소했다고 한다. 원고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이익을 피고가 배상해야 하나.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앨범) 판매량이 감소하는 건 자연스러운 추세다. 원고는 또 데뷔앨범이 2.9점에 그친다고 손해배상을 근거로 한다. 원고의 단순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로 인해서인지 의문이다. 피고 발언 한 달 전, ‘방시혁 민희진 따라한 듯’ 댓글이 공감을 받고 있다. 피고 발언과 무관하게 나온 평가이고, 평점을 피고책임으로 전가하는 건 불합리하다”라며 “어도어 공식 입장문 발표, 기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방사태 의견을 밝힌 건 정당한 의견 표명이다. 허위가 아닌 모두 진실이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포는 절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원고가 주장한 손해는 막연한 기대다. 20억은 실제 하지 않는 걸 요구하는 것이다. 아일릿은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발언은 대중, 언론, 업계에서 먼저 불거진 것이기에 인과관계 손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빌리프랩과 민희진의 법적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의 손해배상 다섯 번째 변론기일은 2026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