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형량 과중" 주장
- 입력 2025. 11.15. 11:09:20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장원영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재판장 장민석)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천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7명에 대한 허위·비방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방해했다"거나 "일부 유명인이 성매매 또는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해 광고 수익 등으로 약 2억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조롱하는 영상도 올려 모욕 혐의까지 적용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