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BTS 진에 '기습 입맞춤' 日 여성 불구속 기소
- 입력 2025. 11.17. 18:37:3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에게 기습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탄소년단 진
17일 서울동부지검은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7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허그회에서 진의 볼에 입맞춤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팬들이 A씨를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송파경찰서가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3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A씨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지난 5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