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
입력 2025. 11.18. 12:21:27

오영수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2017년 연극단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오영수(81)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며 사건이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영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연극 공연 준비를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 산책로와 피해자 A씨의 주거지 앞에서 각각 포옹과 볼에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2022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판단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지난 11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남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포옹의 강도 차이가 강제추행으로 볼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항소심 선고 후 오영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성폭력 구조를 외면한 개탄스러운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944년생인 오영수는 1968년 연극 낮 공원 산책으로 데뷔한 베테랑 배우로,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으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기게 됐다. 검찰의 상고로 법리가 어떻게 해석될지, 기존 판결의 향방이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