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대마 흡연 후 도피’ 30대 유튜버, 2심도 징역형 집유
입력 2025. 11.18. 14:59:58

유아인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유아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출국, 1년 7개월 만에 체포된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류창성)는 1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양모씨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라며 “원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를 불응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유아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양씨는 2023년 1월 한 달간 유아인 등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며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23년 4월 프랑스로 출국해 약 1년 7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이후 양씨는 국내에 자진 귀국했고, 지난해 10월 체포했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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