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성폭행·촬영' 남자친구-BJ, 범행 혐의 인정
입력 2025. 11.18. 15:21:10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섞인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남자친구 A씨와 인터넷방송 BJ B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A씨와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은 성폭행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를 커플 인터넷 개인방송을 명분으로 펜션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반성문과 준법서약서, 재범방지 서약서, 봉사활동 계획서, 인생계획서 등을 수십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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