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이시영, 전 남편 냉동 배아로 둘째 출산…형사 처벌 가능성은
- 입력 2025. 11.18. 16:32:40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출산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법적 쟁점을 짚었다.
이시영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이정민 변호사는 “이시영이 5일 둘째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문제는 아버지 A씨와는 이혼한 상태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를 ‘생성’할 때 양 당사자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식 단계에서 별도로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가능성에 대해선 "초기 작성한 동의서에 '이식'까지 포함돼 있고, 배우자가 이를 읽고 서명했다면 문제 제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식 전에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법적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이식 단계에서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가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을 보면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상속 및 양육비 등에 관한 문제도 짚었다. 이 변호사는 "친부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부모 자식으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책임은 없다. 그러나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해서 친부로 인지한다면 이혼한 자녀에 대한 권리의 의무가 똑같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상속 문제에 관해서는 "친생자로 인지되면 상속 1순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시영은 전 남편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라고 했다.
한편, 이시영은 2017년 9월, 9살 연상의 외식사업가와 결혼해 이듬해 1월 첫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결혼 8년 만인 지난 3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당시 이시영 측은 "상호 원만하게 합의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후 지난 7월,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와 관련해 이시영의 전남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둘째 임신을 반대한 건 맞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후 이시영은 5일 둘째 딸 출산 소식과 함께 "하나님이 엄마한테 내려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이시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