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단역 배우, 연기 이론 대화 중 동료 살해…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5. 11.19. 15:15:17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법원이 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단역배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역 배우로,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마찰이 생겨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현재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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