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 행보에 "배임죄 성립될 수 있다"
입력 2025. 11.20. 11:07:04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배임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민경철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채널 '법지피티'를 통해 '민희진은 배임죄 나올까? 검사의 시각으로 본 민희진 사태의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민 변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희진의 배임죄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변호사는 "배임죄가 굉장히 어려운 법리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배임죄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케이스가 다양하다"면서 "먼저 배임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배임죄를 방시혁 씨나 하이브로 놓고 보면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그건 주주간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은 서로 간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 계약이 지켜지면 좋겠지만 안 지켜지면 그 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방시혁이나 하이브를 피해자로 놓고 보면 그건 배임죄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어도어를 피해자로 놓고 보면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민희진이 한 게 하이브의 주식을 하이브가 팔게끔 하는 것,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빼내는 것 이렇게 두 가지였다"며 "첫 번째 행위는 주주간 계약에 의한 것이라 배임죄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빼내는 건 어도어에게 엄청난 피해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는 "뉴진스를 만약에 뺀다고 하더라도 뉴진스에 상응하는 가치를 어도어에게 담는 조건으로 빼내면 그건 어도어에게 피해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관계에서 '너네 잘못이 있으니까 나는 전속계약을 할 수 없어. 난 해지야'라고 했으니 그냥 끝인 거다. 이 해지가 받아들여지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관계가 그냥 끝나는 거다. 더 이상 해제의 대가로 무슨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러다 보니 뉴진스만 나갈 뿐, 어도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그런데 이걸 만약 어도어의 대표 이사였던 사람이 인위적으로 꾸몄다면 배임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민희진이 의도적으로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빼려고 하는 행위들이 증거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핵심은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분리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라면서 "수사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 거다. 그 부분에서 명확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민희진은 배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024년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 12일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날 민지, 하니, 다니엘은 별도의 경로로 어도어 복귀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진의를 파악 중"이라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와 관련해 민지, 하니, 다니엘 복귀와 관련해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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