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메가엑스 폭행·성추행' 전 소속사, 투자사에 13억 반환 판결
- 입력 2025. 11.20. 13:55:1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멤버들을 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이사 등이 투자사에 계약금 1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메가엑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6민사부(부장 김형철)는 최근 투자사가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그의 아내이자 이사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투자사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투자사 측 청구 취지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룹 오메가엑스는 지난 2021년 6월 데뷔했다. 투자사는 스파이어엔터 측과 2021년 3월께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계약의 내용은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일본 TV프로그램 출연, 연기 등 모든 연예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를 투자사에 4년간 독점 위탁하는 것이었다. 투자사는 스파이어엔터 측에 2억엔(20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지난 2022년 11월, 강씨 등의 폭언, 술자리 강요, 성추행을 공론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당시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실을 폭로했고 소송을 거듭하며 멤버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메가엑스는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소송에서 승소했고, 손해배상 판결도 받아냈다. A씨는 지난 7월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성추행 혐의도 검찰에 송치됐다.
투자사 측은 2022년 11월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멤버 탈퇴에 의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계약금의 미 경과분인 1억 3000엔을 즉시 반환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계약에 따르면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남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A씨와 B씨가 해당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왔다.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 사건 등 관련 사건에서도 강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멤버들과 소속사의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계약 조항에 따라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강씨는 계약금의 미 경과분인 13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와 B씨 측은 항소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