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어트랙트 vs 더기버스, '피프티피프티 탬퍼링 의혹' 손배소 내년 1월 마무리
입력 2025. 11.20. 14:43:12

안성일 대표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21억원 상당의 소송 재판이 내년 1월 드디어 마무리된다.

2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이날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7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2023년 9월 소송이 접수된 지 2년여 만으로, 판결선고기일은 내년 1월 열린다.

어트랙트가 청구한 소장에 따르면 더기버스의 안 대표와 백진실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원고를 기만해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어트랙트 측은 재판에서 "안성일 대표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5000만원 이상의 횡령을 한 적이 있고 백진실 이사도 광고 섭외 제안 거절을 한다든지 팬카페를 무단 퇴사한다든지 메일 계정을 삭제한다든지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더기버스는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 무단 파기가 아닌 합의 해지된 것"이라며 "원고와 멤버들 사이에 분쟁에서 피고가 관여한 것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 소속으로 데뷔했다. 그러나 데뷔 7개월 만인 2023년 6월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건강 관리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항고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홀로 소속사에 복귀했고, 키나는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피프티 피프티로 재정비해 현재 활동 중이다.

안성일 대표는 해당 '피프티피프티 사태'에서 다수 언급된 바 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외부 세력으로 지목한 이후 피프티피프티와의 탬퍼링 의혹과 더불어 히트곡 '큐피(Cupid)'의 저작권 관련 논란으로도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분쟁 이후에도 안성일 대표는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법인 메시브이엔씨에 새 둥지를 틀었다. 그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과 다시 손을 잡고 컴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기버스, 아이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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