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통영 바다 수저’라더니…송지효, 부친 ‘빚투’ 의혹→강경 대응
입력 2025. 11.21. 10:01:20

송지효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부모님이 여객선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던 배우 송지효가 부친의 ‘빚투’ 의혹이 불거지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지효의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남산은 21일 “최근 넥서스이엔엠은 송지효의 부친 관련 사안을 거론한 메일을 수신했다”면서 “일에는 송지효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질의서와 함께 ‘유명 연예인 부모, TV에서는 여객선 사업으로 유명!’이라는 현수막 시안 등의 자료가 첨부돼 있다. 단순한 질의를 넘은 이와 같은 현수막 시안 전송 행위는 누군가가 해당 현수막을 넥서스이엔엠 앞에 게시해 송지효의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법원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습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경우 또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넥서스이엔엠은 위와 같은 자료를 첨부해 송지효의 부친도 아닌 넥서스이엔엠에 보내온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넥서스이엔엠은 소속 배우의 명예와 인격권, 그리고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협박, 압박, 부당한 행위도 좌시할 의사가 없으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행사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소속 배우의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악의적 행동을 좌시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효는 과거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 부모님이 통영에서 여객선 사업을 한다고 밝힌 바.

당시 방송에서 송지효는 ‘금수저설’이 불거지자 “아니다. 저희 아버지는 회사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석진은 “지효 어머니가 외식업계 큰 손이다. 투자 때문에 해운대에 계신다”라고 하자 유재석도 “뽕잎 칼국수 집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송지효는 당황하며 “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냐.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여객선 사업하신다. 통영에서”라고 언급했다. 이를 들은 멤버들은 “13년 만에 처음 알았다. 여객선 사업을 하시는 거냐” “그 배들이 다 누나 거냐” “앞으로 통영의 딸은 송지효다” 등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다.

송지효는 “부모님이 (여객선 사업을) 얼마 전부터 시작하셨다”라며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나다. 그래서 부모님 이야기를 잘 안 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SBS '런닝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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