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뉴진스 얼굴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한 20대男 벌금형
입력 2025. 11.21. 10:06:05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 형태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의 자택에서 뉴진스 멤버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마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한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한 뒤, 2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높은 채널에서 허위 영상물을 배포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속사 어도어는 꾸준히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며, 멤버들을 향한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 사생활 침해, 딥페이크 범죄 등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을 일절 거절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진스는 멤버 5명 전원이 지난 14일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전원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어도어는 멤버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 중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